코인 상장폐지! 검토 종목은?

안녕하세요!
주말동안 엄청난 뉴스가 올라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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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현재 국내 거래소에
거래중인 코인에 대해
상장유지 여부에 관한 심사에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보는지,
코인 상장폐지 검토 종목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함께 알아보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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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우리나라 정부에서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중인
600여개 종목의 코인에 대해
상장유지 여부 심사를 하겠다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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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준에 미달 될 경우,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하여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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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장 검토 대상은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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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부터
현재 신고된 총 29개의 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모든 코인들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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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는 거래소마다 설치가 의무화된
거래지원 심의, 의결기구에서 맡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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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6개월 동안
거래지원 유지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 할 것이며
3개월마다 유지심사를 이어 갈 것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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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검토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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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주체의 역량과 사회적 신용도,
운영의 투명성, 시가총액,
총 발행량과 유통량의 규모 등을
충족해야지만 상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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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인 즉슨,
발행 주체가 믿을만한지,
이용자 보호장치가 되어있는지,
기술 및 보안은 어떠한지,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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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종목은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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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비트코인도
발행 주체가 특정되지 않아
위 기준이라면 상폐종목에 포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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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탈중앙화 자율조직이 발행한 코인들은
심사요건을 충족하진 못하지만
국내 거래를 지원하기위해
대체 심사 방안도 도입한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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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규제 체계가 갖춰진 해외시장에서
2년 이상 정상 거래된 가상자산들은
일부 요건에 대한 심사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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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된 폐지종목은 현재
특별히 밝혀진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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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2곳에 상장된 전체 가상자산 종목 수는
약 600종으로 이 중 322종은
국내 거래소 한 곳에서만 거래되는
단독상장 종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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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 중 40%인 133종은
한국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혹은
국내 사업자에서 주로 거래되는
국내산 가상자산인
이른바 ‘김치코인’이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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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야기를 전하면서
거래소가 상장여부를 결정할 때부터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기위함이라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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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정은 기준에 준수된 자산만 상장해
시장의 건전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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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세심한 기준들이 생겨난다는 건
오히려 긍정적인 전망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