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뜻, NFT도 가상자산인가?
NFT에 대해 얘기해보려합니다.
금융당국은 NFT를
가상자산으로 취급하겠다고 밝힌바가 있는데
이 NFT 뜻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가상자산이란 것인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직역하자면
'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기존의
가상자산과는 달리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고
있어 상호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 단 하나만 존재하는,
교환이나 복제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하죠.
소유권 입증이 중요한 그림이나 음악, 영상 등
각종 예술 및 콘텐츠 분야에 기술을
적용시키기에 적합합니다.
고유함으로 복제 및 위변조를 막는 것이죠.
NFT의 최대 장점은 희소성입니다.
디지털 파일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않아
누구든 쉽게 도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NFT는 제작 당시의 최초,
단 하나만 존재하는 정품 인식코드 같은 것이라
무단 복제물에 비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간단히 '디지털 정품보증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단순히 단 하나뿐인 '정품보증서'일 뿐인데
NFT가 붙은 작품 및 콘텐츠의 가치는
하나뿐인 정품이라는 이유로 계속 상승할 수 밖에 없어
이게 곧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결국 단순한 작품일 뿐인데
복제품이 겉으로 봤을 땐 똑같아 보이니
프리미엄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에겐
NFT가 의미를 갖지 못할 듯 합니다.
이러한 NFT에 대해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적용대상에서
NFT는 제외한다고 밝히면서도
'대량으로 발행하거나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여
차익을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며
또한 'NFT가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해도
가상자산으로 분류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모호한 발언이라 오히려 혼란만 오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이해하기쉽게 풀어볼까요?
우선 NFT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봅니다.
정형화된 증권분류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
증권의 성격을 띄는지 검토하여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가상자산 해당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대량으로 동일한 NFT가 발행되거나
하나의 NFT가 분할되거나
특정 재화나 지급수단으로 NFT가 사용되거나
NFT가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NFT의 고유특성인 불가능성과
이 특유의 고유성이 훼손된다면
가상자산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인데요.
위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특정 NFT만 가상자산으로 분류해
'가상자산법' 을 적용하겠다는 뜻이죠.
당국은 향후 금융위에 신설된
가상자산과에서 사례가 쌓이면
보다 기준이 명확해 질 것이라 봅니다.
더 궁금한 점은 소통방에서 물어봐주세요!
금융당국은 NFT를
가상자산으로 취급하겠다고 밝힌바가 있는데
이 NFT 뜻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가상자산이란 것인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직역하자면
'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기존의
가상자산과는 달리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고
있어 상호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 단 하나만 존재하는,
교환이나 복제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하죠.
소유권 입증이 중요한 그림이나 음악, 영상 등
각종 예술 및 콘텐츠 분야에 기술을
적용시키기에 적합합니다.
고유함으로 복제 및 위변조를 막는 것이죠.
NFT의 최대 장점은 희소성입니다.
디지털 파일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않아
누구든 쉽게 도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NFT는 제작 당시의 최초,
단 하나만 존재하는 정품 인식코드 같은 것이라
무단 복제물에 비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간단히 '디지털 정품보증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단순히 단 하나뿐인 '정품보증서'일 뿐인데
NFT가 붙은 작품 및 콘텐츠의 가치는
하나뿐인 정품이라는 이유로 계속 상승할 수 밖에 없어
이게 곧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결국 단순한 작품일 뿐인데
복제품이 겉으로 봤을 땐 똑같아 보이니
프리미엄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에겐
NFT가 의미를 갖지 못할 듯 합니다.
이러한 NFT에 대해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적용대상에서
NFT는 제외한다고 밝히면서도
'대량으로 발행하거나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여
차익을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며
또한 'NFT가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해도
가상자산으로 분류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모호한 발언이라 오히려 혼란만 오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이해하기쉽게 풀어볼까요?
우선 NFT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봅니다.
정형화된 증권분류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
증권의 성격을 띄는지 검토하여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가상자산 해당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대량으로 동일한 NFT가 발행되거나
하나의 NFT가 분할되거나
특정 재화나 지급수단으로 NFT가 사용되거나
NFT가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NFT의 고유특성인 불가능성과
이 특유의 고유성이 훼손된다면
가상자산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인데요.
위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특정 NFT만 가상자산으로 분류해
'가상자산법' 을 적용하겠다는 뜻이죠.
당국은 향후 금융위에 신설된
가상자산과에서 사례가 쌓이면
보다 기준이 명확해 질 것이라 봅니다.
더 궁금한 점은 소통방에서 물어봐주세요!